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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날 무시”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서 1년 감형

입력 | 2022-07-19 14:41:00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청구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에 대해서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이를 참작해 다시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 4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모친 집에서 아내인 B(50)씨와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흉기를 꺼낸 뒤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은 채 B씨가 저항하자 잠에서 깬 아들이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로 B씨와 자주 말다툼했고 횟수가 잦아지자 그 원인이 B씨가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밥을 먹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과 망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구강 섭취가 불가능할 수 있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