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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곱창집서 이번엔 일가족 ‘먹튀’…“한달째 안 와”

입력 | 2022-07-19 14:59:00

곱창집을 운영 중인 글 작성자 A 씨가 ‘먹튀’ 일가족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곱창집에서 일가족이 계산하지 않고 나간 뒤 한 달째 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양주 별내동 먹튀(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곱창집을 운영 중이라는 글 작성자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50분경 일가족이 들어와 막창 6인분과 공깃밥 1개, 음료수 2개 등 8만3000원어치를 시켜 먹은 뒤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면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내분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이 포장하고 있었고 저는 술 정리를 하고 있었다”며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계산하라고 했는데 남편분은 카운터가 아니라 저한테 와서 소곱창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다.

이어 “(남편분이) 다음에 또 온다고 해놓고 그냥 가셨다. 계산이 안 된 것을 이분들 가고 5분 뒤에 포스를 보고 알았다”며 “동네니까 올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한 달째 안 온다. 이분들 아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토로했다.

앞서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30일에도 남양주의 또 다른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계산하지 않고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한 업주의 호소 글이 게시됐다.

당시 해당 업주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경 여성 2명이 곱창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나가 며칠이 지났음에도 결제하러 오지 않고 있다”면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여성들의 모습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주 역시 경찰에 직접 피해를 신고하진 않아 먹튀 시비 여성들이 이후 식대를 지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