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이상호·왕정옥·김관용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8년 선고와 7500만원 추징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친분이 있던 시청 공무원의 승진을 요구하고, 시가 추진하던 터널 보안등 관련 사업에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 계약을 체결시키고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은 시장 비서관에게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원을 주겠다고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2년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합계 1억 원을 수수해 그 중 75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며, C씨는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