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낸 준항고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이번 준항고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 판사는 손 전 정책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14일 기각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압수수색 혹은 공수처에 자료를 넘겨준 검찰의 압수수색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손 전 정책관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같은 의혹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현직 검사의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와 달리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관해선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 측이 불복해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는 중이다.
이 밖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거 검찰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문제를 제기하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 의원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