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용객 안전 위해 필요” 도-시군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민박(펜션) 예약을 하기 전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19일 당부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출입구에 경기도 로고와 농어촌민박사업장 신고번호를 표시한 안내판을 달아 적법하게 운영하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경기지역에만 33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 업체인지는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 및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꼭 신고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