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40대 여성 김모씨의 살인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9시30분께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틀간 사건 현장에 더 머문 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란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범행을 마음먹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그것(복수심) 때문에 아이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제가 볼 땐 절망감 (때문)”이라며 “그걸 강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는 입장이라 재판에서 그에 관해 다투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