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제공
동료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약 12시간40분 만에 검거됐다.
2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이날 오전 4시44분쯤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모씨(55)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추적 중 오늘 새벽 대상자를 검거했으며 관찰소 측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한 현씨는 전날(19일) 오전 1시쯤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B씨의 강남구 소재 집에 침입해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달아난 현씨 전자발찌 신호는 전날 오전 4시8분쯤 송파구 인근에서 끊겼다. 현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 전자발찌는 범행 이후 서울 지하철 삼성중앙역 역사 내 환풍구에서 발견됐다. 현씨는 도주 과정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 강서구에 있는 대여 업체에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