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News1
보험가입자가 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숨겼더라도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B보험사의 건강 관련 보험을 들었고, 이후 2020년 3월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보험 계약 전에 고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계약 전에 의사 소견 등의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에 더 책임이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암 가능성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부실 고지에 해당하지만 원고는 계약 전 고지의무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암이 아닐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