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상가 건물 복도에 소변을 보고 도망간 아이 부모에게 연락했더니 사과는커녕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무실 소변 테러를 당한 A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주말이었던 지난 16일, 집에 있는데 건물 관리인 분께서 ‘사무실 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 놀라서 바로 회사에 가서 보니 물이 아니라 오줌이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더니 맞은편 식당 문에서 한 초등학생이 뛰어나와 사무실 벽에 오줌을 누더라”며 “(아이가) CCTV를 확인하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CCTV를) 발견하곤 당황했는지 나왔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식당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사흘 뒤인 19일, 사건 당시 B 군이 입고 있던 티셔츠로 B 군이 다니는 학원을 알아낸 A 씨는 학원 측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고, 1시간 뒤 B 군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B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벌인 일에 대해 듣고도 “네”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B 군 아버지에게) ‘저한테 할 말 없으시냐, “네”만 할 게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대뜸 반말을 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며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쏟아내더니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물손괴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증거 영상 확보하고 내용증명 보내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이가 급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대처는 최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볼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B 군의 경우 나이가 어려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