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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내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초교 교장이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교 교장 A씨(57)는 지난 6월30일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22일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과 A씨는 각각 상고를 하지 않아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경기 안양지역의 한 초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0월 26∼27일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를 용변기 칸 내부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 한 한 교직원에 의해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