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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위협 논란’ 장호권 광복회장 검찰 송치… 특수협박 혐의

입력 | 2022-07-20 12:31:00

장호권 광복회장.(광복회 제공)© 뉴스1


지난 5월 말 선출된 장호권 광복회장이 광복회원과의 면담 중 장난감 총을 겨눠 위협한 혐의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광복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장 회장을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9일 고소인 이완석씨에게 통보했다.

장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에서 이씨 등과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던 중 옷걸이에 걸린 양복 상의에서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씨는 같은 달 23일 장 회장을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장 회장 측은 “권총이 아니라 전동면도기였으며, 위협을 받아 방어하는 상황에서 꺼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회장실 상황을 기록한 폐쇄회로(CC)TV 영상엔 장 회장이 권총 형태의 물건을 꺼내는 모습이 촬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광복회가 처음엔 CCTV 영상 제출을 거부했지만 압수수색에서 모든 게 확인됐다”며 “경찰이 증거물로 받은 물건은 ‘BB탄 총’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2022.2.16/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BB탄 등을 사용하는 장난감 권총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진짜 총기로 인식할 만큼 정밀하고 위협을 받을 수준이라면 특수협박 구성요건이 될 수 있다.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씨는 당시 사건과이 ‘정당방위’였단 장 회장 측 주장엔 “난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장 회장 옷깃 하나 건드린 적이 없다”며 “CCTV 영상에 모두 기록돼 있고, 경찰도 다 확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과 이씨 등의 면담에서 문제가 됐던 ‘부정선거’는 올 5월31일 신임 회장 선출 과저에서 있었던 ‘표 몰아주기 담합’을 말한다.

당시 광복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4명 중 장 회장을 포함한 3명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 ‘최다 득표자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54표 중 23표를 얻었고, 2차 결선투표에선 과반인 29표를 얻었다. 반면 ‘비밀 논의’에 가담하지 않은 김진 후보(광복회 대의원)는 1차 투표에서 22표를, 결선 투표에서 25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광복회 대의원 3명과 시·도 지부장 3명, 임원 1명 등 광복회원 7명은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장 회장에게 보낸 소장이 계속 반송되면서 관련 절차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 회장은 회원들에게 ‘광복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광복회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광복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감사·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해 광복회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