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역대급 택시대란에 정부 고심…탄력요금제에 ‘타다’도 부활할까

입력 | 2022-07-20 13:08:00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6.14 뉴스1


심야시간 택시 대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방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의 타다 사례처럼 업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부분을 사전에 최대한 소통하되 제도 혁신이 이해관계로 제약되는 상황은 돌파한다는 원칙”이라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타다, 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한 ‘타다금지법’을 재개정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승합자동차로 제한한다. 사실상 승차공유를 통한 시내 단거리 주행을 금지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타다금지법의 재개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은 현재 420대로 묶여있는 상태로 숫자가 적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타다금지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오는 8월 국토부가 발표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탄력요금제가 택시 대란의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2시에 요금을 일정 범위 내 탄력적으로 책정하는 탄력요금제를 추진해 기사의 심야 운행 증가 등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상황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 장관은 “현재 (심야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4명이 타면 1명이 성공하는 수준으로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넘어섰다 생각한다”며 “여러 안을 두고 관계기관 및 국민 수용성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로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