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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에… 與 “셀프 특혜” “청년 박탈감” 맹공

입력 | 2022-07-20 15:31:00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보상’ 논란으로 자진 철회한 바 있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을 재추진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20일 ‘셀프 특혜’ ‘청년박탈감 선사법’이라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칭 민주화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일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려고 불공정이 가득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 법의 대상은 대략 ‘800명’ 정도라며 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 간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행방불명된 유공자의 자녀 학비 면제, 본인·가족의 국가기관 등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권 등의 내용이 담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화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양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숭고한 가치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민주화는 당시를 살아온 국민들이 이룩한 보편적인 가치이지, 특정 일부 세력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숭고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비판했다.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법안에는 유공자 자녀의 중·고교 및 대학 수업료 지원과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부·공공기관·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됐다”면서 “‘민주화 유공자법’ 법명을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고 고쳐야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억지 비판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이, 정작 2030 청년들에게 진정한 박탈감을 선사할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 시키겠다는 발상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정경쟁을 해쳐 청년들에 허탈하게 만드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다수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