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 재판에서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 측은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적·신체적 상태 확인을 위해 가족과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