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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해고·부당전보”…사업주 징역형 확정

입력 | 2022-07-20 16:04:00

ⓒ게티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부당한 대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가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2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한 충북 청주시의 업체에서 지난 2019년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B 씨가 상사 C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C 씨가 B 씨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금액 납부를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하고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되려 무단결근을 이유로 B 씨를 해고했다. 차후 부당해고로 문제가 되자 A 씨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C 씨의 진술과 신고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내 A 씨는 B 씨에게 청주시가 아닌 음성군 소재의 한 회사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라는 전보 명령을 내렸다. B 씨의 거주지와 먼 곳으로 대중교통으로도 출퇴근이 불가한 지역이라 B 씨는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한다.

A 씨는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보된 곳이 노동 강도나 시설이 전보다 나은 곳으로 불리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1심은 “인사위에서 가해자의 일방적 해명만을 듣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없었다”라며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조치를 취하는 게 상당한데도 오히려 해고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다.

이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경영 마인드’라는 것이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상화하고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다”라며 당초 A씨에게 청구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A 씨 측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타깝게도 피해근로자는 복직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라면서 “사법절차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일터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주의 시정 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라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