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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로 완화

입력 | 2022-07-20 17:01:00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허용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에서 60~70%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가 적용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했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아래 1억원 한도로 DSR 적용에서 제외가 가능하지만, 이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수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가 없지만,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또 세대분리를 안한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아울러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됨에 따라, 준공 후 15억원이 초과돼 이주비·중도금대출의 잔금대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내에서 대환도 허용된다. 현행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로 인해 주담대를 이자부담 경감목적 등으로 대환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이밖에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추가된다. 지금은 담보물이 주택관련 ‘수익증권’일 경우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지역 내 대출이 금지됐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 시 소득 ·부채 합산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新)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인 8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단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