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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대출 금리 동결…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하라”

입력 | 2022-07-20 19:42:00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2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행 2주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주공1단지아파트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목련마을주공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윤 대통령은 주거 불안 관련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해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은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