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만5638건 52조7716억원으로 증여 건수와 재산가액 모두 최대 건물-금융자산-토지 순으로 많아 배우자간 증여도 2년째 6000건대
지난해 자녀나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사이의 재산 증여가 15만 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집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등의 증여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직계 존비속 간 재산 증여 건수는 15만56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5년 전인 2016년(6만2691건)의 약 2.5배다.
증여 건수가 늘고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직계 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은 52조7716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8426억 원 늘었다.
배우자 간 증여도 2년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배우자 간 증여는 6125건으로, 2020년(6790건)에 이어 6000건대를 보였다. 2010∼2016년 1000건대에 머물던 배우자 간 증여 건수는 2018년 3000건대로 올라섰다. 2019년에도 3350건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2배로 뛰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