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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가해자 측이 선처 탄원서 부탁? 확인된 것 없다”

입력 | 2022-07-21 10:29:00

인하대, 가해 남학생 징계 절차 돌입
전문 로펌도 선임, 2차 가해 강력 대응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같은 학교 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5일 인하대 공대 건물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 씨가 구속된 가운데, A 씨의 부모가 친구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해 학교 측이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는 20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현재 각종 커뮤니티, 언론에서 보도되는 가해자 선처 탄원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 학생TF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TF는 “현재까지는 해당 루머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학교 측과 추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만일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탄원 요구를 받은 학우가 있다면 학생TF팀으로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학생TF는 루머에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으며, 추후 학교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 및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우 여러분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2차 유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같은 학교 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광역시 인하로 인하대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학생이 추모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 부모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나 말고 여러 명 연락받았고, 진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시면서 선처 탄원서 부탁받았는데 진심 고민된다. 몇 명은 이미 썼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인하대는 해당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재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인하대는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으로 나뉘는데, A 씨에게는 퇴학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징계로 인해 퇴학을 당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인하대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A 씨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지난 17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