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경남 양산시의 한 야산에서 60대 엽사가 50대 엽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해 조수 구제 활동을 하다가 엽총을 오인 발사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분경 양산시 하북면의 야산에서 엽총 한 발을 발사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일행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두 사람이 따로 수렵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양산시로부터 유해 조수 구제 활동 허가를 받고 활동 중이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총을 쏜 거리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멧돼지 오인으로 발생한 엽사 총기 사고는 올 4월에도 발생했다. C 씨는 4월 29일 오후 8시경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인도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서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