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행위를 빙자해 20여 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8)씨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1)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신당을 운영하며 점을 보러 온 피해 여성 21명에게 퇴마 행위 등 명목으로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A씨는 퇴마 등에 대한 비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여 회에 걸쳐 총 2300여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지난해 7월께 서귀포시 소재 애견숍에서 피해자들에게 A씨의 신당을 소개해준 뒤 최소 수 십만원에 비용이 드는 퇴마 행위를 부추기며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B씨는 당시 A씨의 신당에서 퇴마 행위를 빙자한 강제추행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도 A씨로부터 퇴마 행위를 받은 뒤 애견숍이 잘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은 인정하지만 무속인으로서 퇴마를 하기 위해 한 것이지 추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A씨로부터 퇴마 행위를 받았고, 굿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