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대체과목 없이 채플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채플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배 모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A 대학 총장에게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 대학교의 비기독교 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채플 수업 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 등이 명시돼 있고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루어진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통상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종교 재단에서 학교를 설립했다는 점이 크게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입학할 때 채플 수업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모든 종교교육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인권위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 비신앙 학생들에게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