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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서 화분 떨어져 차유리 박살…“범인 못잡아”

입력 | 2022-07-21 14:16:00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화분이 떨어져 차 유리가 산산 조각났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고층에서 화분 투척으로 차량 유리 박살 났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7일 발생했다.

피해자 A 씨는 “일요일 오전8시~9시경, 곤히 자고 있던 저에게 경비아저씨로부터 ‘차가 박살 났으니 빨리 나와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어떤 고층에 사는 사람이 베란다에서 화분을 투척해 그아래 있던 제 차 유리에 정통으로 맞아 산산조각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경찰이 출동해 조서도 쓰고 잠시 후 과학반으로 보이는 분들도 오셔서 깨진 화분 파편을 수거해 가셨다. 근처 주민이 ‘건물 반대편에 파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화분을 누가 놓고 간 것 같다’고 해 그 화분도 수거해 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분의 재질이 지문이 잘 안 묻을 것 같은 거칠한 재질인데다가 위를 찍은 카메라가 없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경비실 CCTV 어느 것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어 그냥 X밟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8층 이상 고층에서 투척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경비 아저씨께서 ‘자수하면 수리비만 받고 끝내겠다’고 방송도 했으나 (가해자가) 나오질 않는다”며 “사람이 맞았으면 최소 중상 이상이고,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을 텐데, 범인 잡힐 확률이 희박해 보인다. 미성년자가 했다면 말 다했고”고 라며 씁쓸해했다.

누리꾼들은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래서 아파트 창문 쪽 인도로 안 걸어 다닌다” “이제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낙하물 방지 그물망을 설치해야 하나” “베란다 밖으로 거치대 만들어 화분 올려놓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부산 진구의 한 도로 옆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달리던 차량 위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고, 같은 달 18일에는 꽁꽁 언 생수병이 아파트 단지 내 차량에 떨어졌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3일 전인 19일에도 경기 군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벽돌과 화분을 투척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