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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1심 뒤집혀

입력 | 2022-07-21 14:55:00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21.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게 독직폭행을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과정에서 피고인 부족했던 행위와 피해자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검찰과 1심이 오해했던 부분을 (2심이)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이 유심칩 내용을 훼손하려 한다고 판단해 그를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를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가 구성요건인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하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