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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국제공조로 필리핀에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2012년 8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필리핀 소재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475명을 상대로 대출을 빌미로 인지세, 부대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 가량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6일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필리핀에 있던 A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14일 필리핀에서 송환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A씨를 약 10년간 끝까지 추적해 체포영장으로 검거하고, 과학수사로 새로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혐의를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