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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으로서 개인 사건에 입장 표명 부적절”…정진웅 2심서 ‘무죄’에 말 아껴

입력 | 2022-07-21 15:37: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 연구위원 무죄 선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우려하던 중에 예상과 달리 한 장관 위로 떨어졌다면 폭행할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이어 “공소사실처럼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손과 팔, 어깨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심을 잃고 한 장관의 몸 위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로 유형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결과 발생까지 모두 용인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2020년 7월29일 당시 검사장으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눌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