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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제]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 세금 안 낸다

입력 | 2022-07-21 16:14:00


정부가 현재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면세로 술 1병만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병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대품 면세 한도를 기본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상향한다. 또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으로 제한됐던 면세 구매량을 2병(2ℓ, 400달러 이하)까지 허용한다. 담배 200개비와 향수 60㎖로 제한된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설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87년까지 1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부터 8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여행객 증가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여행객 및 매출액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자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9년 해외여행자 수는 2871만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과 지난해는 각각 428만명, 122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면세점 매출 또한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2021년 17조8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도 반영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4025만원으로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년(3095만원)보다 약 30% 증가했다. 또 주변 경쟁국인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면세한도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

관세법 시행규칙 48조에 규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법 개정사항이 아닌 만큼 이르면 올해 시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은 관세 시행규칙 사항이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 지정 면세점 같은 경우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 내년 4월1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술 2병까지 면세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간이세율은 1000달러 이하는 단일 간이세율 20%, 1000달러 초과 금액은 물품별 간이세율 20~55%가 부과된다. 하지만 세율이 다른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정부는 단일 간이세율을 폐지해 모바일 전자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이 자동 산출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물품검사 절차는 간소화되고 통관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일 간이세율 폐지로 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도 추진한다. 인하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소득이 50% 한도)과 일반 기부금(소득 10% 한도)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접대비’ 명칭은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입자 발행계산서 제도도 도입한다. 계산서는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 시 작성해 매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다. 하지만 면세 재화·용역 공급자가 부도, 폐업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매입자는 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매입자는 물건 등 구입 비용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이 없어 필요 경비를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은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확대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 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앞으로는 판결 등으로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적용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