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10%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7.21/뉴스1
정부가 21일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 개편의 핵심은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투자와 일자리는 늘려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되살린다는 것이다. 수조 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높여 안정적인 세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21.5%) 수준으로 낮추고 복잡한 과세구간을 2, 3단계로 줄여 조세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 대기업 법인세 구간 2, 3개로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금은 10% 세율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만 적용되지만 이를 과표 5억 원 이하까지 확대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의 법인세 구간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로 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5%의 이익률로 과세표준이 5억 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지금은 과표 2억 원까지 세율 10%,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5억 원까지 세율 10%를 적용해 세금이 현행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37.5%) 줄어든다.
과세표준이 4000억 원에 해당되는 일반기업의 세금은 현행 905억8000만 원에서 876억 원으로 29억8000만 원(3.3%) 줄어든다. 지금은 구간별로 10~2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 22% 두 가지 세율만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
기업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현지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원천지주의’도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 자회사에 쌓여있는 돈이 지난해 말 기준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개편으로 국내에 들어올 배당금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대기업 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이월된 결손금(적자)에 적용하는 공제한도는 일반기업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서 낮춘 공제한도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매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유도 효과가 작고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말로 종료한다.
‘5년짜리 계약직’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5년짜리 특허를 2번 갱신해 10년까지 특허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아 5년 만에 특허를 반납하면 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합해 법인의 세금 부담이 6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대기업 부담은 4조1000억 원, 중소·중견기업은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