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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더 받으려면?…Q&A로 짚어본 소득세 개편

입력 | 2022-07-21 17:03:00


정부는 21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방안들을 여럿 담았다. 특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 전체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1조6000억 원 줄어든다.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연봉이 7800만 원이면 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A. 평균적으로 54만 원을 덜 낸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8개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즉, 세율 6%인 과세표준 0~1200만 원 구간을 0~1400만 원으로, 세율 15%인 과세표준 1200만~4600만 원 구간을 1400만~5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7800만 원을 받은 근로자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다. 조정된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54만 원이 줄어든다. 다만 개인마다 인적공제 등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과표, 세액이 차이가 난다.

Q.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다. 똑같이 소득세가 줄어드나.

A. 감소 폭이 적다. 달라진 소득세 과표 구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이 내는 세금도 54만 원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을 줄이기 위해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 덜 내게 되는 세금이 최대 24만 원으로 묶이는 것이다.

Q. 식대도 비과세 되나?
A. 된다. 급여에서 비과세로 제외해주는 식대는 한 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Q. 몇 년을 근속해야 퇴직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나.
A. 퇴직금에 따라 다르다. 다만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20년을 근속하면 0원이 된다. 현재는 59만 원을 내야 한다. 10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4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세금이 66만 원 줄어든다.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Q.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늘어난다. 현재는 절반인 40%다. 만약 대중교통 요금으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각각 8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액이 6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32만 원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된다.

Q.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달라진다는데….
A. 급여에 따라 3단계로 나눠져 있던 기본 공제한도가 2단계로 줄어든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700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이다. 전통시장 이용액,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 등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주던 것은 하나로 합쳤다. 예컨대 전통시장 이용액이 130만 원, 대중교통 요금과 도서·공연비가 각각 50만 원, 120만 원이라고 하자. 현재는 250만 원만 공제되지만 내년부턴 다 합쳐서 300만 원까지 가능해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도서·공연비는 제외돼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Q.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바뀌나.
A.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가 현재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액공제율이 15%가 적용되고, 5500만 원을 넘어가면 12%다.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진다.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데….
A. 내년부터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이 합쳐서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억 원 미만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각각 약 60만 가구, 6만4000가구 늘어난다. 치솟은 물가를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Q. 출입국시 면세로 술을 2병까지 구매할 수 있나.
A. 그렇다. 다만 2리터까지고, 금액은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인다. 내년 4월 1일부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 술 2병으로 늘어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