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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은마’ 2주택자 보유세, 7452만원→3048만원 ‘뚝’

입력 | 2022-07-21 17:31:00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존 공제금액마저 상향됐기 때문이다.

본보는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 의뢰해 세제개편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동을 살펴봤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90㎡)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82.61㎡) 등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의 보유세는 2021년 2억5978만293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3년 보유세는 9025만3204원으로 65.3% 줄어든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주택자 재산세 60%→45%, 종부세 100→60%)까지 반영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제도대로였다면 A 씨는 3억9265만1486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윤 정부 들어 발표된 각종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가 무려 3억 원 정도 줄어든 셈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60㎡)와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한 2주택자 B 씨도 보유세가 절반 정도 줄어든다. 2021년 7452만5490원의 보유세가 2023년 3048만6510원으로 준다.

서울 지역 아파트 기준 1주택자는 대체로 2023년 보유세가 2021년 대비 200만 원 안팎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 팀장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종부세 과표조정, 공제율 인상, 세율조정”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기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