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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입국자 ‘켄타우로스’ 추가 확인…첫 환자보다 나흘전 확진

입력 | 2022-07-21 18:24:00

코로나19 우세종이 된 BA.5(오미크론 하위변이)와 ‘켄타우로스’ 변이로 알려진 BA.2.75까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1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여행객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6299명 발생했다. 뉴스1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BA.2.75’(일명 ‘켄타우로스’)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14일 국내 첫 BA.2.75 확진자가 확인된 데 이은 두번째 확진자다.


● 이미 2주 전 국내 유입된 ‘켄타우로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 거주 30대 외국인 A 씨의 검체를 정밀 분석한 결과 BA.2.75 감염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5일 인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 씨는 해외 입국자 방역 기준에 따라 7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다. 이후 A 씨는 7일 동안 재택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격리 해제된 상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 씨와 국내 첫 BA.2.75 확진자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A 씨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4명이고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다. 다만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회사에 출근한 적이 있어 접촉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사 전 A 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국내 첫 BA.2.75 확진자보다 나흘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변이 감염 확인은 6일 늦었다. 검체 처리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첫 확진자의 경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BA.2.75 감염이 의심된다’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질병청으로 검체를 보낸 반면 A 씨의 경우 확진 판정부터 변이 감염 확인까지 2주가 걸렸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의 검체를 확보해 질병청에 보내기까지 7일이 걸렸고 검체를 정밀분석하는 데 또 7일이 소요됐다”며 “다른 국가들도 보통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이 감염 확인이 늦으면 지역사회 추가 전파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확인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적어도 BA.2.75가 처음 발견된 인도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더 신속하게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확진자 증가에 ‘응급실 대란’ 우려


2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1170명으로 사흘 연속 7만 명대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코로나19 중환자가 107명으로 6월 11일(101명) 이후 40일 만에 처음 세자릿수로 나타났다.

재택치료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응급 상황에 갈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의 상황에도 빈 병상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실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 응급실 405곳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 병상은 1623개 있다. 이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코호트 공간을 포함한 수치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이 정도 병상 수로는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을 무사히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21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30만3069명으로 일선 응급 병상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정부 예측대로 이번 유행의 정점에서 하루 30만 명이 새로 확진된다면 재택치료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코로나19 응급 환자에 대해 ‘격리 치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이미 일선 현장에선 코로나19 환자의 이송 지연이 시작됐다”며 “응급 대란을 피하려면 일반 병상에서도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