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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지 없이 통신조회’ 헌법불합치…헌재 “내년까지 법 개정해야”

입력 | 2022-07-21 19:53:00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사후에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수사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1일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후 통보를 해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본격화됐다. 공수처는 헌재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