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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자, 현금-아이템 지급 대가로 입력하면 안돼

입력 | 2022-07-22 03:00:00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인터넷 게임과 포털사이트 등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자는 현금이나 아이템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를 자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11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와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18가지 내용을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으로 나눠 담았다.

권장사항 중에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현금, 게임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가급적 설계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스스로 체크하는 식으로 명확한 연령 확인 방법을 도입하라는 내용도 권장사항이다.

일부 항목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 정보 처리자와 만 14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정보 처리자에 따라 권장인지 의무인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관, 파기 등을 그림, 영상 등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만 14세 미만에게는 의무사항이지만 만 14∼17세 정보 처리자에게는 권장사항이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까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 계획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