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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또… 대법 판결 3번째 취소

입력 | 2022-07-22 03:00:00

‘한정위헌’ 안따른 2013년 판결 취소
대법, 즉각 ‘받아들일수 없다’ 맞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다시 취소시켰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3주 만에 역대 3번째 재판 취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이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충돌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GS칼텍스는 과세당국이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2004년 총 707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법 개정으로 부칙도 효력이 상실된다”며 해당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GS칼텍스는 상장을 전제로 세금 감면을 받았는데 관련 부칙은 기한 내 상장을 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헌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며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결정이다. 이에 GS칼텍스는 법원에 세금부과 취소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GS칼텍스는 헌재에 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각각 104억여 원과 65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AK리테일과 KSS해운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이전에 발표한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