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의 증명 안돼” 1심 깨 韓 “장관으로 입장 내는건 부적절”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이 폭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정 연구위원에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몸을 누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손을 뻗었고 몸을 밀착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몸을 누르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는데도 지속한 것은 폭행의 고의가 명백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