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 개편안 부동산] 고가주택 기준 올려 세부담 완화 연내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정부가 민간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전 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소형주택에 한해 되살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²,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10년 이상 75%, 2채 이상이면 4년 이상 20%·10년 이상 50% 등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월세 임대소득에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가격을 기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이 제도는 자신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준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돼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이를 장려했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2020년 7·10대책에서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