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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임대사업,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입력 | 2022-07-22 03:00:00

[2022년 세제 개편안 부동산]
고가주택 기준 올려 세부담 완화
연내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정부가 민간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전 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소형주택에 한해 되살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²,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10년 이상 75%, 2채 이상이면 4년 이상 20%·10년 이상 50% 등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월세 임대소득에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가격을 기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이 제도는 자신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준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돼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이를 장려했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2020년 7·10대책에서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 등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임대차 물량을 늘리려면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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