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 개편안 개인] 정부 ‘2022 세제 개편안’ 확정… 세수 4년간 13조1000억 줄어 野 “대기업-부자 감세 반대”… 법개정안 국회통과 진통 예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 중산층과 중소·중견 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2000억 원, 2조4000억 원 줄어든다. 대기업의 세 부담은 4조1000억 원, 고소득층은 1조2000억 원 감소한다. 4년 동안 세수가 총 13조1000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봉 1억2000만원 넘으면 감세혜택 줄어… 소득세 24만원 감소
식대 비과세 10만원→20만원 확대20년근무 퇴직금 5000만원 ‘세금 0’… 대중교통 요금 소득공제 40%→80%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제주 면세점 술 2병까지 구매 가능
Q. 연봉이 7800만 원이면 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A. 내년부터 평균 54만 원 덜 낸다. 7800만 원을 받은 근로자들의 평균 과표가 5000만 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과표 5000만 원이면 세 번째 과표 구간으로 세율 24%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과표 구간 기준이 5000만 원으로 높아져 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다만 소득세는 개인마다 인적 공제 등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과표와 세액이 달라진다. 급여에서 비과세로 빼주는 식대도 한 달에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현재는 한 달에 10만 원이다.
Q.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다. 똑같이 소득세가 줄어드나.
A. 퇴직금에 따라 다르다. 다만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20년을 근속하면 0원이 된다. 현재는 59만 원을 내야 한다. 10년 근무를 한 경우에는 146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세금이 66만 원 줄어든다.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Q.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늘어난다. 현재는 절반인 40%다. 만약 대중교통 요금으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에 각각 8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액이 6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32만 원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된다.
Q.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도 달라진다는데….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데….
A. 내년부터 전세금, 자동차 등 재산이 합쳐서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2억 원 미만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각각 약 60만 가구, 6만4000가구 늘어난다. 치솟은 물가를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Q. 로또 복권 3등 당첨금까지 세금을 안 내나.
Q. 출입국 시 면세로 술을 2병까지 구매할 수 있나.
A. 그렇다. 다만 금액은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인다. 내년 4월 1일부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 술 2병으로 늘어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