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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MBC ‘엠빅뉴스’는 한 달 전 택배 기사 김모씨가 겪은 사연을 보도했다. 김씨가 공개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따르면, 김씨는 나흘 전인 6월16일 여성 A씨의 택배를 A씨의 집 주소로 배송했다.
당시 A씨는 “배송이 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분명히 물건을 배송했기에 “확인 좀 다시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일단 자신의 돈으로 보상하고 물건을 찾으면 환불받기로 했다. 이후 그는 혹시나 물건이 도난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을 대동해 건물 CCTV를 확인하자고 했다.
(유튜브 엠빅뉴스 갈무리) © 뉴스1
이 택배를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A씨였다. 김씨가 배송한 이튿날 새벽, A씨는 문을 열고 택배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였다.
김씨가 고민하던 차에 A씨는 “사고 접수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재차 항의 전화를 해왔다. 이에 김씨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집안에 한 번 찾아보시라”고 돌려 말했다.
결국 김씨는 “내일까지 사과 문자 안 오면 바로 경찰에 접수하겠다”며 “증거 있다. 말조심하셔라. 기회 드릴 때 확실하게 입장 표명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유튜브 엠빅뉴스 갈무리) © 뉴스1
그로부터 1시간 뒤, A씨는 김씨에게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돌연 사과 문자를 보냈다. A씨는 “다시 생각하고 찾아보니 배송돼있었다. 쇼핑몰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옷이 온 줄 알았다. 제 착오로 기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가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답하자, 궁지에 몰린 A씨는 “네? 기회 주신다면서요.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라고 또다시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동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기사님들이 포기해버린다. 이왕이면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법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제보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