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검찰로 송치되기 전 미추홀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후드집업에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A 씨는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말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어 “사건관계인의 신상털이는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피해뿐 아니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사건관계인에 대한 신상정보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 씨(20)가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B 씨가 추락하기 전부터 촬영된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