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3/뉴스1 © News1
검찰이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인사 등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1일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모 씨를 고발인 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2012년 당시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땅 주인 설득 작업을 돕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대장동 초기 사업에 관여했다. 올 5월에는 원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수용하고,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수익을 안겼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씨를 상대로 남 변호사와의 금전 거래 내역과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반부패사수3부를 중심으로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내용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윗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