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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티타임’ 부활

입력 | 2022-07-22 11:36:00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도입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22일 법무부는 “기존의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에 지난 6월부터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의견을 수렴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할 예정이다.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사라졌다. 취재진은 수사 대신 공보 업무만 담당하는 ‘전문 공보관’만 상대할 수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 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공보는 예외적으로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다만 요건을 엄격히 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장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한다.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심의를 통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를 결정했지만 심의위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신속한 공보대응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 승인 하에 공보할 수 있도록 해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형화된 서식에 따른 공보만으로는 적시 공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두·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포토라인 금지 등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법무부는 “국민권익 보장과 부정부패 대응 등 검찰수사의 순기능에 대한 적정한 공보로 공익실현에 기여하되, 포토라인 금지 등 공보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