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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답 아니다” 8살 공격한 개 인수 요구한 동물단체

입력 | 2022-07-22 11:43:00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어린아이를 공격한 사고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갈무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해당 개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개의 처분에 대해 관계기관인 검찰, 경찰, 울산시에 건의 및 호소한다”며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는 인간과 달리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라며 “개는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개에 대해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이 사건을 초래한 견주에게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 개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 개를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인수할 수 있다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중형견이 하교하던 A 군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A 군은 택배기사의 구조로 병원에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견을 키우던 70대 남성은 개물림 사고 직후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다. 그는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배회하던 개는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된 상태다.

이후 경찰은 사고견의 폐기(살)처분 지휘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부결했다. 현행법상 물건으로 규정되는 동물(압수물)이 보관하기 위험한 것으로 볼 만한 간접자료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사실상 이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사례를 찾아야 살처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살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준비 중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