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어린아이를 공격한 사고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갈무리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개의 처분에 대해 관계기관인 검찰, 경찰, 울산시에 건의 및 호소한다”며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는 인간과 달리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라며 “개는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개에 대해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 개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 개를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인수할 수 있다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견을 키우던 70대 남성은 개물림 사고 직후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다. 그는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배회하던 개는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살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준비 중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