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직시절 받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 두번재 준비절차가 재차 연기됐다. 법무부 측 새 대리인이 연기를 신청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6일에서 10월18일로 변경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징계 불복 소송은 지난 4월19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3개월 동안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었다.
이에따라 2차 준비기일은 지난 6월7일에서 오는 18일로 변경됐다. 이후 법무부는 기존 대리인 대신 정부의 법무법인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을 새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최근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1심에서부터 다수의 쟁점이 다투어져 기록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12월16일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불복하며 시작됐다.
1심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윤 대통령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정직 2개월) 역시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