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관들로부터 받고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라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박 전 보좌관을 ‘사적 이윤을 취하려고 한 일탈 직원’으로, 공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임 기간 두 차례 재판장에 올라 끊임없이 구설에 올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운영한 책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책임 제대로 지기 위해서 불출마하고 정치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라며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저는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다. 더 이상 억울함 없도록 살펴봐 달라”라고 호소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 박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듣고 편의를 받는 대가로 시청 공무원인 지인의 사무관 승진이나 사업 동반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요구를 받은 뒤 이를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수사 담당자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를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근 경찰관 김 씨는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