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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입력 | 2022-07-22 14:17:00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이다.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이번 사건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징계 이유를 구성하면서 법리를 오해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1심은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9명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같이 DLF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징계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함 회장 1심은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