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120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건국대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지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했다.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용도변경 허가 없이 투자한 것이다.
이후 ‘옵티머스 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건국대의 불법투자 관련 현장조사를 벌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과 더클래식500 투자 손실이 큰 점,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교육부는 유 이사장과 감사에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별도조치했고, 이사 5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문책·징계요구를, 최 사장 등 4명에게는 문책과 중징계 요구를 각각 통보했다.
건국대는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