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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흡연하던 60대 이웃을 흉기로 공격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60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 자택 앞 노상에서 흡연하던 B 씨를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던진 흉기는 B 씨에게 닿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다.
이후 A 씨는 바깥으로 나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던진 흉기를 사용해 B 씨를 찌르려고 했다.
B 씨는 A 씨의 공격을 막은 뒤 집으로 뛰어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으로 돌아간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의 다툼은 이날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자택 옆 동에 거주하는 B 씨는 조사에서 “(A 씨를 이날)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