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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안 왔다”던 여성, CCTV 확보 하자 “내 남친 변호사”

입력 | 2022-07-22 13:08:00


택배를 수령하고도 못 받았다고 거짓 주장하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택배기사의 말에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는 답변을 내놓은 사연이 공분을 샀다.

21일 MBC ‘엠빅뉴스’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 지역에서 택배업을 하는 A 씨가 당한 황당한 일을 소개했다. 이 상황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당사자 간 전화 통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지난달 20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배송 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B 씨 전화였다.

A 씨가 “정확히 배송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 씨는 “해외 직구라 열흘 이상 이것만 기다렸는데 모르겠냐. 못 받은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의류 제품이었다. A 씨는 일단 자신의 돈으로 보상하고 물건을 찾으면 환불받기로 했다.

그리고는 물건이 도난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B 씨는 “여기는 CCTV가 없다”고 답했다.

수상한 느낌이 든 A 씨가 건물을 직접 확인해보니 문 앞을 비추는 CCTV가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그리고 CCTV에는 물건 배달 몇시간 후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택배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정확히 담겨있었다.

(엠빅뉴스)


그럼에도 A 씨는 또 전화를 걸어온 B 씨를 배려해 “기회를 드릴 테니 다시 한번 집안에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돌려 말했다.

그러나 증거 확보 사실을 모르던 B 씨는 “기회를 주겠다니 무슨소리하는거냐. 짜증나게. 없다니까”라며 화를 냈다.

하는 수 없이 A 씨는 “아 그러면 내일 정식으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겠다. 내일까지 사과 문자를 안 보내시면 바로 접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당황한 B 씨는 살짝 태도가 바뀌며 “증거도 없지 않냐. 증거가 어떻게 있냐?”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아니 지금 뭐하는거냐. 사람 짜증나게. 물건 아예 없다니까”라고 끝까지 역정을 냈다.

그런데 1시간 뒤쯤 뒤 B 씨의 문자가 왔다. “다시 찾아보니 배송돼 있더라. 쇼핑몰 사진과 달라 다른 옷인 줄 알았다. 착오로 기분상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문자였다.

A 씨는 “경찰서에서 얘기하시라”고만 답했다. 그러자 B 씨는 “기회 준다면서. 내 남자친구가 변호사다 ”라고 답문을 보냈다.

(엠빅뉴스)


A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마무리 했다고 한다. 대신 다른 택배 종사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연을 알리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A 씨는 “고객을 못 믿는 상황이 됐다. (이 집 말고도) 그런 경우가 많다. 얼마 전에 동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기사님들도 포기를 해버린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