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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인만 타투 시술 가능”…의료법 조항 또 합헌 결정

입력 | 2022-07-22 16:17:00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과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가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명 연예인 타투 관련 사건 재판 중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합헌)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1/뉴스1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非)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9년 연예인 등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1심은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문신 시술 과정에서 감염, 피부병 등 증상이 발병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지회장은 법 조항의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문신 시술을 범죄로 규정해 시술자들의 예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헌재는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 문신 등을 시술해온 문신사들의 헌법소원들을 기각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올해 3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미 실효성을 다한 과거의 제도에 다시 한번 면죄부를 부여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인식 변화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재는 문신 시술을 위한 새로운 자격제도 신설이나 시술 방법을 규제하는 게 의료인이 직접 문신 시술을 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문신 시술은 시술 방법이 정형화돼 있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위험성이 한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문신사들은 아무런 건강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단지 의료인 자격 없이 시술했다는 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됐다”며 “문신사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직업선택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