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겨울 영하의 추운 날씨에 네살배기 어린 딸을 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와 이를 도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35·여)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각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아동이 일찍 발견돼 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아동을 추운 날씨에 유기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 비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증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길거리에서 딸 C(4)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30㎞ 이상 거리를 이동해 C양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내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유기될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인천=뉴시스]